第一章  總    則

第1條: 本會는 咸安趙氏 釜山花樹會라 稱하고 사무소는 本會 會館內에 둔다.

第2條: 本會는 祖上의 훌륭한 얼을 繼承發展시키고 宗族 相互間의 親睦을 敦篤히 하여
文化暢達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3條: 第2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施行한다.

1. 崇祖 事業

2. 相扶相助 事業

3. 文化暢達 事業

4. 獎學 事業

5. 會館運營 事業

6. 其他 必要한 事業

第4條 本會는 어떠한 政黨社會團體에도 關與하거나 提携할 수 없다.


第二章  會    員

第5條 會員의 資格 本會 會員이 될 수 있는 者는 釜山廣域市 居住 咸安趙氏 成年 男子 女子로 한다.

但, 釜山廣域市에 居住하지 않는 者는 名譽會員이 될 수 있는 資格을 갖는다.

第6條 入會 本會에 加入코자 하는 者는 前條의 有資格者로서 所定의 入會節次를 畢하여야 한다.

但, 釜山廣域市에 居住하지 않는 者라도 本會에 至大한 功이 있거나 入會를 願할 때에는 會長團의
議決로써 名譽會員이 될 수 있다.

第7條 會員의 權利 會員은 總會를 비롯한 各種會議를 通하여 本會 運營에 參與할 權利를 갖는다.

第8條 會員의 義務 會員은 다음의 義務를 진다.

1. 會則 및 諸 規程의 遵守

2. 各種 議決 事項의 履行

3. 會費 및 負擔金의 納付

4. 會員으로서의 品位 維持

第9條 脫會 會員의 脫會는 本人死亡時 또는 國外나 他市道 轉出時로 한다.


第三章  組    織

第10條 機構: 會務의 圓滑한 推進과 目的事業의 合理的 遂行을 위하여 本會에 議決機構와
執行機構를 두고, 그 傘下에 行政區 單位의 支會를 둘 수 있다.

第11條 議決機構: 議決機構로 總會,  理事會, 任員會, 獎學 및 會館運營委員會를 둔다.

第12條 支·分會: 支會, 分會의 組織과 運營은 本會則에 準據하고, 支會長은 總會 1個月前에
自體에서 選出한 후 本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四章  總    會

第13條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한다. 定期總會는 每年 5月 中에 開催하며,
臨時總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 理事會의 議決에 依하여 이를 召集한다.

第14條(附議事項) 總會는 本會의 最高 議決機構로서 다음 事項을 審議·議決한다.

1. 會則 改正, 會長, 監事認准

2. 會務 및 決算의 承認

3. 事業計劃의 承認

4. 本會의 財産取得 및 處分

5. 其他 本會 運營上 重要事項

第15條(議決) 總會는 參席會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五章  理 事 會

第16條 構成: 理事會는 顧問, 諮問, 常任理事 및 理事로 構成하고 그 數는 60人 以上 110名 以內로
하며, 總會後 1個月 以內에 構成하여야 한다.

1. 常任理事는 正·副會長으로 한다.

2. 理事는 當然職과 任命職으로 구분한다. 當然職 理事는 局部長, 幹事長 , 支會長으로 하고,
任命職 理事는 會長의 推薦으로 會長團의 認准을 받은 者로 한다.

第17條 理事의 資格: 本會 理事가 될 수 있는 者는 本會 發展에 至大한 貢獻을 한 者 本會의
名譽를 빛낸 者로 한다.

第18條 召集: 理事會는 定期理事會와 臨時理事會로 한다. 定期理事會는 每分期別로 開催하고,
臨時理事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召集한다.

第19條 附議事項: 理事會는 다음 各項을 議決한다.

1. 總會로부터 委任된 事項

2. 豫算案 및 決算案

3. 會長 및 監事를 選出하여 總會에 附議

4. 獎學事業을 비롯한 各種 事業에 관한 事項

5. 會館管理 및 運營에 관한 事項

6. 總會召集 및 總會附議案件에 관한 事項

7. 財産取得 및 處分에 관한 事項

8. 其他 本會 發展에 관한 事項

第20條 議決: 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 出席으로 成立하고, 出席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但, 參席하지 못하는 이사는 委任狀을 提出할 수 있다. 提出하지 않을 시는 權利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監事는 理事會에 參席하여 意見을 提示할 수 있다.


 

第六章  執 行 機 構

第21條 構成: 本會 會務를 管掌, 推進할 執行機構를 다음과 같이 構成한다.

 1. 會  長            1人

 2. 副會長            10人 內外

 3. 事務局長          1人

 4. 總務部長          1人

 5. 組織部長          1人

 6. 文化部長          1人

 7. 弘報部長          1人

 8. 事業部長          1人

 9. 漿學會 幹事長    1人

10. 財務部長         1人

11. 女姓部長         1人

12. 靑年部長         1人

第22條 任員選出: 會長 및 監事는 總會直前에 開催되는 理事會에서 選出하고 副會長은 選出된
會長의 薦擧로 理事會에서 同意를 得한 후 任命한다. 局長, 部長 및 幹事長은 會長이 任命한다.

但, 사정에 따라 各部 次長, 幹事를 둘 수 있다.

第23條 任務: 執行機構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1.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統轄하여 모든 會議의 議長이 된다.

2. 會長 및 副會長의 資格: 會長이 될 수 있는 者는 本會의 副會長을 歷任한 者로 하고 副會長은
理事를 5年 以上 歷任한 者로 한다.

3.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 有故時 그 職務를 代行한다. 但, 會 長 有故時의 職務代行
副會長은 會長이 事前에 指名하거나 事後에 副會長團에서 選出한다.

4. 監事는 本會의 財務會計事項 및 會務運營 全般에 關한 監査權을 가지며, 最終 理事會前에 회무
전반에 關한 監査를 實施하여 그 結果를 最終理事會에 報告하고 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24條 任期:本會 任員(選出職)의 任期는 1年으로 하되 一次에 限하여 連任할 수 있다.

會長 有故時 後任者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第七章  任 員 會

第25條 構成: 任員會는 正·副會長 및 局·部長,간사장,支會長으로 構成하고 會長이 必要에 따라 이를
召集한다.

第26條 附議事: 任員會는 業務執行에 관한 議事를 決定하는 機關으로 다음 事項을 處理한다.

1. 總會 및 理事會의 委任 事項

2. 事務執行上 議事決定을 要하는 事項

第27條 議決: 任員會는 在籍 過半數의 出席으로 成立하고 出席 過半數의 贊成 으로 議決한다.


 

 

第八章  選擧委員會

第28條 任員의 選出: 事務를 效率的으로 管理하기 위하여 選擧委員會를 둔다.

第29條 構成: 選擧委員會는 議長 1名과 委員 若干名으로 構成한다. 議長은 直前會長이 되며,
有故時에는 前前會長 順으로 한다. 委員은 議長이 指名한다.

第30條 任務: 選擧委員會 議長은 任員選出案件에 限하여 議長이 되며, 公明正大하게
案件處理를 하여야 한다.


 

第九章  獎學運營委員會

第31條 運營:獎學運營委員會는 別途 規程(獎學會 運營規程)에 따라 運營한다.


 

 

第十章  顧問·諮問委員

第32條 顧問: 顧問은 本會 會長을 歷任했던 분으로 하고, 本會運營에 指導助言하며
理事會의 構成員이 된다.

第33條 諮問委員: 諮問委員은 本會 運營에 關聯되는 特定部門에 專門的 識見을 가진 분으로서
會長이 推薦하고 理事會의 構成員이 된다.


 

 

第十一章  財務 및 管理

第34條 會計: 本會의 會計는 一般會計와 特別會計로 區分한다. 但, 特別會計를 設置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35條 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5月 1日부터 翌年 4月末까지로 한다.

第36條 財政: 本會의 財政은 다음 收入金으로 充當한다.

1. 會費 및 入會費

2. 理事會費

3. 贊助金 및 喜捨金 ,獻誠金

4. 特別負擔金, 獎學基金 造成金

5. 賃貸 收入金

6. 其他 收入金

第37條 會費: 本會의 會費와 入會費에 관한 事項은 理事會에서 定한다.

第38條 豫算 및 決算: 會長은 每 會期初에 當該年度의 收入. 支出에 關한 豫算案을 作成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39條 獎學基金: 本會는 每年 理事會의 議決에 依據, 適正金額을 獎學基金으로 전도하여야하며,
獎學基金이 壹億원을 超過할 때는 理事會에서 審議調整할 수 있다.

第40條 財産: 本會의 財産은 본회의 目的 事業遂行에 關係되는 不動産과 動産을 말한다.

第41條 財産의 管理: 本會 財産을 賣渡, 贈與, 交換하거나 擔保로 제공하고자 할 때는 理事會의
承認을 받아 總會의 議決로 執行한다.


 

 

第十二章  文書 및 保存物 管理

第42條 文書, 保存物 管理: 本會의 文書와 保存物은 理事會의 議決에 따라 保存年限 등을 明示하여
備置 管理한다.


 

 

第十三章  賞    罰

第43條 褒賞: 다음과 같은 善行  會員에게는 理事會의 議決로 褒賞할 수 있다.

1. 本會 發展에 顯著한 功勞가 있는 者

2. 孝子, 孝女, 孝婦, 少年少女 家長

3. 宗中 또는 本會의 名譽를 빛낸 者

第44條 懲戒: 會員이 다음 各項의 1에 該當하는 事由를 發生시켰을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로
懲戒할 수 있다.

1. 本 會則에 明示된 義務事項 不履行

2. 故意的인 本會 事業 妨害 行爲

3. 本會 名譽 損傷

4. 本會를 憑藉한 私利追求 行爲


 

 

第十四章  補    則

第45條 解散: 本會는 社會的 變遷 또는 法令上의 禁制 및 大宗會의 正當한 提示가 아니고서는
解散할 수 없다.

第46條 殘餘財産: 本會가 解散할 때에는 그 殘餘財産을 本會의 獎學基金으로 轉入 處理하거나
大宗會에 獻納한다.

第47條 其他 事項: 本 會則에 明示되지 아니한 事項은 一般 慣例에 따른다.


附    則

第1條 施行日: 本 會則은 2003年 5月 18日부터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