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본회는 함안조씨 부산청년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의 목적은 충효사상을 바탕으로 한 선조의 참된 얼을 이어받아 영광된
후손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회원상호간 일가의식을 드높임과
더불어 유대를 공고히 함에 있다.

제3조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선령 및 선조의 유적지답사, 발굴에 관한 사업
2. 족보 연구 및 유지,개선에 관한 사업
3. 문중 후진을 위한 장학사업, 기타공익 사업
4. 제2세에 대한 종력, 경조의식 고취를 위한 연구회 개최
5. 함안조씨 부산 화수회의 활동지원
6. 기타 본회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본회의 사무소는 부산 시내에 둔다.

제2장 회원 및 정원

제5조
본 회의 회원은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로써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함안조씨로 만25세이상 만53세 미만으로 본회의 취지,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2. 명예회원은 정회원의 요건이 구비되지 못한 자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회원이 천거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득한자로 한다.

제6조
정회원은 희망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인준으로 가입되며 정회원이 제5조의 요건 중
일부라도 상실하게 되면 자동으로 준회원이 된다.

제7조 본회의 회원수는 200명 이내로 한다.

제8조
회원의 임무
1. 회원은 본회 회원으로서 품위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총회, 월례회 및 제반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3 .회원은 다음과 같이 소정의 부과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회장 년회비 1,000,000 원
2) 직전회장 년회비 200,000원
3) 수석부회장 년회비 700,000원
4) 부회장 년회비 500,000원
5) 감 사 년회비 250,000원
6) 자문위원 년회비 200,000원
7) 이 사 년회비 200,000원
8) 사무국장 년회비 250,000원
9) 부 장 년회비 200,000원
10) 차 장 년회비 150,000원
11) 회 원 년회비 120,000원

4. 신입회원은 소정의 입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입회금은 50,000원 단, 년회비는 당원에 납부해야 한다.

5. 회원 중 일년 이상 제반 행사에 불참하거나 일년이상 부과된 의무금을 미납한 회원은
제7장(경조)의 혜택에서 제외되고 자동으로 준회원이 되며 의결권 및 투표권이 없다.
(단,준회원이 정회원이 되려면 미납금을 완납하거나 입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총 회

제9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소집한다.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는 12월에 개최한다.)

제10조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다음 각 항을 심의 결의한다.
1. 회칙개정
2. 회비개정
3. 중요 사업계획의 채택
4. 예산 결산의 승인
5.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임 및 해임
6. 이사 자문위원 및 사무국장의 인준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11조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장 임 원

제12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1명, 직전회장 1명, 부회장 3명,자문위원 9명 이내, 감사2명, 이사 30명이내, 사무국장 1명
부장 및 차장 각 7명이내

제13조
회장, 부회장,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1. 회장은 부회장을 역임한 사람중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후보 자격은 본회 재직3년 이상된 정회원 중에서 감사,이사,사무국장, 부장을
역임한 자로 하되 의무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3. 회장, 부회장, 감사는 전형위원이 선출한다.
4. 전형위원은 직전회장과 자문위원이 협의하여 10명이내로 선출하며 총회 참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득해야 한다.

제14조 이사 및 사무국장, 부장은 회장이 임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제15조
자문위원은 회장의 사무 수행상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품과 경륜을 갖춘분으로
회장이 천거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은자로 한다. 직전년도 회장은 당연직 자문위원이 된다.

제16조 각 임원의 임기는 매 회계년도 개시일로 부터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17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8조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실무를 대행한다.

제19조
회장은 사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소이사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분담사무를 관장한다.
수석부회장: 총무, 재무
제1부회장: 조직,홍보
제2부회장: 사업

제21조
각 부서의 관장 업무

1.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해당업무를 수행한다.
2.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회무전반을 관장 처리한다.
3.총무부장은 총회 월례회 등 제반 행사의 우편물 발송과 회의록작성 및 문서관리를
담당 처리한다.
4.재무부장은 부과된 의무금 징수 및 회계업무를 담당 처리한다.
5.홍보부장은 회원의 상호친목을 도모하고 경조사 업무를 담당 처리한다.
6.사업부장은 총회, 월례회, 이사회 등 정기적인 회의를 제외한 모든 행사계획 수립 및
행사진행을 담당 처리한다.
7.조직부장은 회원의 가입, 탈퇴, 전역 등 조직 전반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22조
감사는 본회 재정 사항 및 회무 전반에 관한 감사권을 가지며 정기총회전에
전반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5장 이사회 및 월례회

제23조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회 및 월례회를
개최한다.

제24조
이사회는 회장, 자문위원, 부회장, 이사, 사무국장 및 부장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항을 심의 처리한다.

1. 회원의 가입, 탈퇴
2. 회칙 시행에 필요한 세칙제정 및 개정
3. 본회의 운영계획과 사업계획
4. 총회의 개최 및 안건에 관한 사항
5.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6. 월례회 개최 및 진행 계획
7.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사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25조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1. 정기이사회는 격월제(짝수달) 둘째 화요일에 개최한다.
2.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할 시 개최한다.

제26조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27조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8조
월례회는 회원 전원이 참석하며 격월제(홀수달) 둘째 화요일에 개최한다.
(단,구정,추석명절이 있는 달은 휴회한다.)

제6장 재정 및 관리

제29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 한다.

제30조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의 기타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하여 경상비의 지출은
증빙서를 갖추어 회장의 결재를 득하여 재무 담당 부장이 집행한다.

제31조
회장은 회칙, 제규칙, 회원명부 각종 회의록 및 재정 관리를 위한 제장표를
제정유지해야하며 정기총회 10일전까지 사업보고서, 수지결산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감사를
필한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장 경 조

제32조
본회는 경조사가 발생시에는 다음과 같이 경조금을 지출할 수 있다.

1. 회원 및 배우자 조사시 일금 500,000원 조화1점(3단)
2. 회원 직계 조사시 일금 300,000원 조화1점(3단)
3. 본회 회원중 개업, 승진, 전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에는 화환등 소정의 축의를 할수 있다.
개업:화환 1점(3단)
승진,전보: 50,000 상당의 화환
(단, 경조 혜택은 전년도 의무금을 완납한 회원에 한해서 경조금을 지출한다.)

제33조
본회는 전역회원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규정을 둔다.
1. 본회는 만53세된 회원으로서 의무 결격 사유가 없는 회원에 한해 전역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전역하는 회원에 대하여서는 금 1돈을 증정한다.)

제34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본 회칙은 1980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1991년 7월 19일자로 회칙을 일부 개정하였음.
본 회칙은 1999년 3월 16일자로 회칙을 일부 개정하였음.
본 회칙은 2000년 4월 27일자로 회칙을 일부 개정하였음.
본 회칙은 2001년 3월 13일자로 회칙을 일부 개정하되, 전역회원에 관한 사항은 2002년 1월부터
적용키로 한다.
본 회칙은 2005년 3월 8일자로 회칙을 일부 개정하였음.